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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3회 학술세미나 안내 - K콘텐츠의 전망과 법적 이슈

 


[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]

제113회 학술세미나 안내(1차 공지) 및 연회비 납부 안내
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올해 첫 행사인 제113회 학술세미나에 관한 1차 공지 및 연회비 납부 안내를 드리고자 메일을 올립니다.


금번 행사는 제9대 회장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로서,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.


1. 학술세미나

* 일시 :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18:20

* 장소 :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 / 서울특별시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

[ 주제 : "K콘텐츠의 전망과 법적 이슈" ]

o 발제자

 - 장호기 PD [TEO엔터테인먼트] : K콘텐츠, 글로벌화의 현재

 - 이상현 변호사 [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] : 글로벌 환경에서의 콘텐츠 창작 및 활용에 관한 IP 이슈


o 토론자

 - 곽재우 [법무법인(유) 광장 변호사] 

 - 박윤서 [오펜 드라마 1기 작가]

 - 변인호 [IT조선 기자]

 - 이유진 [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/변호사]


* 2026년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참석 여부 및 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,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 참석의사와 더불어 성함, 소속 등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(회원에 한하여 뒷풀이 참석이 가능합니다.)


[ 참석 여부 및 회원 정보 입력하기 : https://forms.gle/Wx4VsejmSnifwSeP9 ]



2. 연회비 납부 안내

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학술세미나 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* 개인회원 연회비

▶ 정 회 원 : 5만원

▶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

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
* 단체회원 연회비

▶ 기 업 : 100만원

▶ 법무법인 : 100만원

▶ 로 스 쿨 : 15만원

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
* 연회비 납부기간 및 납부계좌2026년 3월 20일(금)까지

▶ 입금은행 : 국민은행

▶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

▶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박수민 간사(suminpark51@gmail.com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비 납부 요청 공문이 필요하신 경우 2026년 3월 20일(금)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학술세미나 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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