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]
제112회 학술세미나 안내(1차 공지) 및 연회비 납부 안내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올해 두 번째 행사인 제112회 학술세미나에 관한 1차 공지 및 연회비 납부 안내를 드리고자 메일을 올립니다.
이번 세미나는 연예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.
● 1. 학술세미나
* 일시 :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18:30
* 장소 : 김·장 법률사무소(광화문 크레센도 빌딩) /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
[ 행사 개요 ]
o 기조연설 / 축사
o 제1주제 - 연예계 전속 계약의 법률적 쟁점
- 발제자 : 나덕중 변호사 (김·장 법률사무소)
o 제2주제 - 포스트 한류 시대,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의 상생과 협력의 의미
- 발제자 : 이종임 객원교수 (경희대학교)
o 토론
* 2025년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참석 여부 및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,
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석의사와 더불어 성함, 소속 등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참석 여부 및 회원 정보 입력하기 : https://forms.gle/Wx4VsejmSnifwSeP9 ]
* 학술세미나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● 2. 연회비 납부 안내
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학술세미나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* 개인회원 연회비
▶ 정 회 원 : 5만원
▶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
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* 단체회원 연회비
▶ 기 업 : 100만원
▶ 법무법인 : 100만원
▶ 로 스 쿨 : 15만원
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* 연회비 납부계좌
▶ 입금은행 : 국민은행
▶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
▶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이지현 간사 (june.jeehyun@gmail.com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학술세미나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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