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월례발표회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
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□ 개인회원 연회비
▶ 정 회 원 : 5만원
▶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
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□ 단체회원 연회비
▶ 기 업 : 100만원
▶ 법무법인 : 100만원
▶ 로 스 쿨 : 15만원
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□ 연회비 납부계좌
▶ 입금은행 : 국민은행
▶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
▶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민신혜 간사(shmin2781@daum.net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현장에서 학회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