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]
제97회 월례발표회 안내 및 연회비 납부 안내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아침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회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
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로 인해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월례발표회(제97회)를 드디어 개최합니다.
이번 월례발표회는 더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(웨비나 방식의 경우에도 사전 준비를 위해 참석 회신이 꼭 필요합니다!)
부디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.
● 1. 월례발표회 * 일시: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18:30
(종전 공지된 시각보다 30분이 당겨졌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!)
* 장소 : 비대면 웨비나 방식
접속 주소(Zoom)는 다음과 같습니다. https://us02web.zoom.us/j/81786847739?pwd=Y3FGbnV5MVZIUHdXZ3E0SVFpRERWdz09
회의 ID: 817 8684 7739
암호: 571242
* 발표회 개요: 주제: 코로나 시대와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
- 제1세션 "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동향" 발제자: 김재홍 이사 (주식회사 울림엔터테인먼트 CFO&CSO) - 제2세션 "전속계약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경향" 발제자: 민인기 변호사 (법무법인 유한 태평양) - 종합토론
토론자: 최진훈 (MBC 법무부 부장)
토론자: 정동완 (CJ ENM 법무팀장, 변호사) *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* 월례발표회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● 2. 연회비 납부 안내
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월례발표회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* 개인회원 연회비" 정 회 원 : 5만원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 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단체회원 연회비" 기업 : 100만원 법무법인 : 100만원 로스쿨 : 15만원 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연회비 납부계좌" 입금은행 : 국민은행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민신혜 간사(shmin2781@daum.net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● 학회 문의 학회 일반, 회원 업무, 월례발표회 안내 등: 박정호 간사 (j4934@naver.com)
학술지원: 문진구 간사 (jgmoon@shinkim.com)
홍보, 대외협력: 허성훈 간사 (huhshlaw@gmail.com)
회계, 회비 납부: 민신혜 간사 (shmin2781@daum.net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