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6회 월례발표회 안내 및 연회비 납부 안내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작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제96회 월례발표회에 회원님들을 모시고자 안내문을 올립니다.
오랜만에 열리는 월례발표회이니만큼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.
● 1. 월례발표회 * 일시: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19:00
* 장소 : 법무법인(유) 세종 23층 세미나실 /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
* 발표회 개요: 주제: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용과 법적 보호 - 제1세션 "BTS 소송이야기" 발제자: 곽재우 변호사 (법무법인(유) 광장) 토론자: 정연덕 교수 (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- 제2세션 "퍼블리시티권과 방송에서의 실연자의 권리" 발제자: 김애영 변호사 (KBS) 토론자: 김우진 변호사 (예술의전당)
*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*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월례발표회의 진행 방법(온라인 세미나로 전환 등) 또는 개최 일시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차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* 월례발표회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● 2. 연회비 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월례발표회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* 개인회원 연회비" ▶ 정 회 원 : 5만원 ▶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 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단체회원 연회비" ▶ 기 업 : 100만원 ▶ 법무법인 : 100만원 ▶ 로 스 쿨 : 15만원 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연회비 납부계좌" ▶ 입금은행 : 국민은행 ▶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 ▶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민신혜 간사 (shmin2781@daum.net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현장에서 학회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● 학회 문의 ▶ 학회 일반, 회원 업무, 월례발표회 안내 등: 박정호 간사 (j4934@naver.com)
▶ 학술지원: 문진구 간사 (jgmoon@shinkim.com)
▶ 홍보, 대외협력: 허성훈 간사 (huhshlaw@gmail.com)
▶ 회계, 회비 납부: 민신혜 간사 (shmin2781@daum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