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다음과 같이 제95회 월례발표회 및 연회비 납부 안내를 드립니.다
1. 월례발표회 * 일시: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19:00
* 장소 : 법무법인 세종 24층 대회의실 /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
* 발표회 개요: 주제: 법을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 - 제1세션 "미술관의 법적 쟁점(가제)" 발제자: 김지은 변호사 (서울시립미술관) 토론자: 이지현 변호사 (K옥션) - 제2세션 "조영남 대작 사건으로 본 현대미술의 이해" 발제자: 강애리 변호사 (동부 법률사무소) 토론자: 신아람 변호사 (SBS 콘텐츠허브) *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*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월례발표회의 진행 방법(온라인 세미나로 전환 등) 또는 개최 일시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차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* 월례발표회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2. 연회비 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월례발표회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* 개인회원 연회비" ▶ 정 회 원 : 5만원 ▶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 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단체회원 연회비" ▶ 기 업 : 100만원 ▶ 법무법인 : 100만원 ▶ 로 스 쿨 : 15만원 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연회비 납부계좌" ▶ 입금은행 : 국민은행 ▶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 ▶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민신혜 간사 (shmin2781@daum.net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현장에서 학회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● 학회 문의 ▶ 학회 일반, 회원 업무, 월례발표회 안내 등: 박정호 간사 (j4934@naver.com)
▶ 학술지원: 문진구 간사 (jgmoon@shinkim.com)
▶ 홍보, 대외협력: 허성훈 간사 (huhshlaw@gmail.com)
▶ 회계, 회비 납부: 민신혜 간사 (shmin2781@daum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