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제109회 학술세미나 안내 및 연회비 납부 안내]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올해 세 번째 행사인 제109회 학술세미나에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및 셀럽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오니,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.
● 1. 제109회 학술세미나 안내
* 일시: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19:00
* 장소 : 김앤장 법률사무소(광화문 크레센도 빌딩) /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
[ 주제 : "연예인/셀럽의 공적 책임" ]
o 발제자
- 류승호 변호사 (법무법인 대륙아주): “이선균 법의 쟁점 및 제정방향”
- 이혜윤 변호사 (법무법인 영) “연예인 사생활의 언론 보도와 쟁점“
※ 2024년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참석 여부 및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,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석의사와 더불어 성함, 소속 등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참석 여부 및 회원 정보 입력하기 : https://forms.gle/Wx4VsejmSnifwSeP9 ]
※ 학술세미나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● 2. 연회비 납부 안내
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학술세미나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
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o 개인회원 연회비
- 정 회 원 : 5만 원
-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 원
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 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o 단체회원 연회비
- 기 업 : 100만 원
- 법무법인 : 100만 원
- 로 스 쿨 : 15만 원
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o 연회비 납부계좌
- 입금은행 : 국민은행
-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
-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
※ 회비 납부 및 영수증 처리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학회 회계 담당 이지현 간사 (june.jeehyun@gmail.com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학술세미나 참석 시 1만 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