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] 제101회 세미나 및 연회비 납부 안내
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원님, 안녕하세요. 회원님과 회원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지난번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제101회 세미나에 관한 공지 및 연회비 납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101회 송년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
● 1. 제101회 세미나 안내 * 일시 :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19:00 * 장소 :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/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
[ 주제 : "현대미술과 엔터테인먼트" ] o 발제자 : 이완 작가 (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) <내용> •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• 현대미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 • 엔터테인먼트로서의 현대미술 • 연예인들의 미술시장 진출 o 토론자 : • 김민정 팀장 (효성 아트사업부) • 박혜리 GM (마켓컬리 브랜드전략) • 이지윤 변호사 (법무법인 혜명) *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본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참석의사를 밝혀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(이미 회신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회신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). * 월례발표회 참석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께서도 반드시 별도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● 2. 연회비 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연회비를 통하여 월례발표회 발표자 섭외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.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지 않은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첨부 연회비 납부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* 개인회원 연회비" 정 회 원 : 5만원 학생회원(사법연수원생, 로스쿨 학생 등) : 3만원 ※ 신규 개인회원(정회원에 한함)의 경우, 입회비 5만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단체회원 연회비" 기 업 : 100만원 법무법인 : 100만원 로 스 쿨 : 15만원 ※ 종전 단체회원으로 활동하셨던 회원님께서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신 경우 신규 개인회원으로 재가입하신 후 입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 * 연회비 납부계좌" 입금은행 : 국민은행 계좌번호 : 346501-04-120951 예 금 주 :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 및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참석 시 1만원의 참가비 납부를 요청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비회원이신 분들의 경우 월례발표회 현장에서 학회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